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분들은 아마 요즘 들어 부쩍 여러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몸은 아직 거뜬한데 어느덧 '정년'이라는 단어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일터에서는 여전히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고 경험도 풍부해서 후배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숫자로 정해진 나이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새 60대 초입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지나가곤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자꾸만 머리를 맴돌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말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기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손에 쥐어진 게 없지만 조용히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이기에 그만큼의 보람을 느끼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이제는 그런 바람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66년생 67년생 68년생 정년연장
지금은 대부분 60세 전후로 일을 마무리하지만 최근엔 경력이 많은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나이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는 본인의 건강이나 의지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60세 이상 직원 수가 늘었거나 정년을 넘긴 분들과 계속 일하는 사업장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당 1인 3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2. 일정 기간 이상 근로자에게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고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3. 분기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직원 수가 과거 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일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6. 대상자 계산 제출 서류 신청 절차 등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 필요한 양식을 미리 내려받아 작성해두시면 더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