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생활비 걱정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고 연령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복잡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해당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지만 서로 다른 말이 많아 혼란스럽고, 공식 자료를 봐도 용어가 어려워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묻거나 상담을 받아보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어떻게 따져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연령만 충족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수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이 있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하며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반영돼요. 사업,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며 계산된 금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 소득인정액에는 여러가지 소득이 있는데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 등이 포함돼요. 사업은 자영업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을 의미하며 재산은 예금이자나 연금소득 등이 해당돼요. 공적이전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하며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될 수도 있어요.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눠 계산해요. 보유 재산에 따라 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공제돼요.
5.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하지만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운행이 어려운 차량 생업용 차량은 예외로 인정돼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6.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일정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부분 차감한 후 반영되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일부 제외될 수도 있어요. 연금 수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7.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본인의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기본, 소득정보, 정보 등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내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