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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

 

기업 간의 거래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https://www.ftc.go.kr]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러 메뉴 중에서 '민원·참여'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각종 민원 신청과 신고에 관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참여' 메뉴로 들어가면 다양한 하위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고방법안내(전체)'를 선택하면 신고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방법안내 페이지에서는 영상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 신고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익명으로 제보를 진행하려면 '민원·참여' 메뉴의 '공정위(익명)제보하기' 아래에 있는 '익명제보센터'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익명제보센터에서는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 여러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기술유용행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고르면 됩니다.

 

 

6. 위반 행위 유형을 선택하면 관련 법규와 세부적인 위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후 하단의 '익명 제보하기'를 선택하여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7. 제보하기 양식의 첫 부분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피제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대표, 담당자 등 아는 정보를 기입합니다.

 

 

8.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제보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제목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날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공정위에 요청할 사항을 적고 필요한 경우 관련 파일을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글이 부당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